김포 ATS 수영장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ATS수영장(이하 "센터"라 한다)와 이용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될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약관은 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센터가 따로 정한 규정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약관에 따른다.

제3조(약관의 명시)
➀ 이 약관은 센터 내부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➁ 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경우 약관은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사전에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➂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을 공지일 이후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을 원하여 등록한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회원모집)
➀ 센터는 수영장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을 수립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운영계획, 강사 및 시설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정원제로 모집 운영한다.
➁ 센터의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을 원하는 신청인은 센터가 정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요금을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된다.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➂ 회원가입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내방하여 접수하는 오프라인과 홈페이지에 온라인 접수 할 수 있다. 단, 대리신청은 증빙 서류(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확인 가능한 직계 가족에 한하여 방문 접수할 수 있다.
➃ 회원모집은 기존회원(당월 프로그램에 등록되어있는 회원) 모집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프로그램별 정원에 미달하는 잔여 회원은 신규회원으로 선착순 모집한다. 단, 회원모집 방법은 센터의 운영사정에 따라 선착순, 추첨제 등 방법으로 회원모집 전 사전고지 후 변경이 가능하다.

제5조(모집 정원)
➀ 프로그램별 정원은 정상적인 강습 및 이용이 가능하고, 최대 수용 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➁ 신규 회원모집 시는 정원 내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강습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경(확대 등으로 감소 또는 증가)할 수 있다.
➂ 모집 정원의 60% 미만으로 등록될 경우, 해당 프로그램은 폐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한 요금은 전액 환불한다.
➃ 모집 정원에 미달하는 프로그램이 발생할 경우 개강 이후 센터가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추가 모집할 수 있으며, 요금은 월 사용료 전액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요금)
➀ 회원은 센터에서 고시한 금액을 요금으로 납부한다.
➁ 센터는 필요에 의해 요금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외를 제외한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센터 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➂ 요금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납부 일정 및 방법은 센터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➃ 요금할인율 및 할인 사양은 센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 증빙,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등) 지참자에 한하여 직원이 직접 확인한다. 온라인 결제의 경우 방문시 증빙서류를 제출 후 전산에 등록한다.
- 증빙서류를 제출한 시점부터 적용하며 이전 이용분에 대한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
회원은 할인과 관련한 신상 변동 사항을 지체 없이 센터에 알려야 하며, 센터는 변동사항 점검을 위해 분기별 1회에 한하여 회원에게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고지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할인 변동 사유 발생 시점부터 사용료를 소급 적용하며, 필요에 따라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회원등록)
➀ 회원등록은 센터 안내데스크 또는 지정된 장소·방법으로만 가능하다.
➁ 등록된 회원에 대해서는 전산에 안면인식 프로그램에 등록한다. 회원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대여 및 명의변경을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환불)
➀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고자 요금을 납부한 후 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강습 개시일은 월수금반, 화목반 동일하게 매월 1일로 간주한다.
- 강습 개시 5일 전 접수분까지 100% 환불 가능하며, 4일 접수분의 경우 위약금 10% 공제 후 환불, 강습 개시 5일 이후 접수 건은 환불 불가
- 프로그램 개시(이용)일 후 : 위약금10% + 수업진행 수 x 1회 수업료 제외 후 환불 (주 3회반 수업 12회 기준, 주 2회반 수업 8회 기준으로 책정)
- 해당월의 5일까지 환불 접수 건에 한해 가능하며 월 자유수영은 이용 시작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환불 접수 건에 한해 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장기등록회원(연회원, 3개월)의 경우 기존이용기간에 대한 금액 정상가 기준으로 공제 후 환불을 원칙으로 한다.
➁ 환불 신청은 회원이 직접 센터의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회원 본인 명의) → 환불 제3자 대리 신청은 불가함.
➂ 환불 요청 시 신청인의 계좌번호 기입 및 본인 명의 통장사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➃ 환불 금액이 현금으로 결제된 경우는 현금으로 환불이 불가하며, 카드 결제인 경우에는 동일 카드로 환불한다. 단,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 이체가 가능하나 이때 발생되는 수수료는 본인 부담으로 공제한다.
➄ 환불 신청을 하지 않고 임의 결석한 경우는 환불이 불가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약금을 공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입, 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가능(증빙서류 상 입원 또는 진단일 기준 14일 이내 제출, 소견서 불가)
- 센터의 귀책으로 인한 경우 / 당일취소
➅ 제3항 제5호의 센터의 귀책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사용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 요청이 가능하다.
- 이용 시설 및 기구 등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 이전, 휴업, 폐업, 정원 초과 등으로 수영장 및 이용이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 사정에 의해 프로그램 운영이 미달되어 운영이 불가한 경우
- 기타 센터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정상적인 수영장 이용이 곤란한 경우

제9조(반 변경, 합반, 강사 교체 등)
➀ 반 변경 신청은 센터가 지정한 기간 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변경을 원하는 시간대 및 강습반에 정원이 마감되거나 지도자 판단 하에 수준이 맞지 않을 경우 반 변경 처리가 불가하다.
➁ 승급에 의한 반 변경은 지도 강사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➂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최소인원을 확보하지 못 할 경우 합반, 폐강할 수 있다.
합반 : 각 반의 정원이 미달인 경우는 진도가 비슷한 반과 통합
폐강 : 정원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수강생에게 개별 통보하며, 센터의 운영 관리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➃ 센터 운영상 지도 강사는 교체될 수 있다.
- 강사 퇴사, 휴무, 출장 보직 순환 경우 등 / 승급, 합반 등의 경우

제10조(회원의 의무)
➀ 회원은 이용약관, 회원가입신청서, 수영장 안전수칙 등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센터 관계자(강사 또는 안전요원, 기타 관련 직원)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➁ 회원은 센터가 제공하는 물품 등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➂ 회원은 자신의 건강 상태 및 신체적 상황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하며 건강에 이상 발생 시 담당 지도 강사 및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➃ 노약자와 평소 지병(각종 성인질환, 뇌질환, 심장질환, 배변장애 등)이 있는 자는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서, 의사소견서(센터의 필요에 의해 요구시)를 작성 제출하고 가입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 중 위와 같은 질병에 기인한 사망, 사고 시 센터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➄ 회원이나 회원 동반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파손 또는 분실에 대하여는 회원 또는 회원 동반자에게 그 모든 책임이 있으며 원상회복에 대한 변상, 배상을 하여야 한다.
➅ 회원의 고의 또는 주의 태만 등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을 센터에 물을 수 없다.

제11조(회원의 자격정지 및 상실)
➀ 회원이 센터에 요금의 환불을 신청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 소멸된다.
➁ 회원이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자격은 소멸된다.
➂ 회원(이용자 포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센터로부터 등록 거부, 강제탈퇴 등 한시적, 영구적 회원자격 및 이용 제한(퇴장) 조치를 받는다.
-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배변장애, 문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보건, 환경상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 센터의 약관(회원의 의무, 준수사항, 이용수칙 등)을 위반 또는 담당강사, 안전요원, 기타 관련 직원의 정당한 지시, 통제에 불응하는 경우
- 프로그램 이용 시 배타적 회원 화합과 강제적인 금전 거출 행위를 한 경우
- 회원 간 또는 직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 시설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30배 해당하는 요금 부과 포함)
- 술에 만취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 기타 수영장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강습,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및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시설 이용)
➀ 회원의 시설물 이용은 운영시간 내 지정된 시간, 지정(등록)된 시설에 한하며, 운영시간은 시설별, 요일별로 조정할 수 있다.
➁ 총 이용시간이란 입장, 탈의, 샤워, 시설이용, 퇴장까지의 총 시간을 의미한다.
➂ 회원은 센터가 정한 총 이용시간 내에 퇴장하여야 하며 초과 이용 시 강제 퇴장 조치 및 초과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➃ 월 이용회원은 등록된 프로그램에 한하여 1일 1회 지정시간 내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월 회원 및 자유시설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개시 20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하며 종료 20분 이내 퇴장 하여야 한다.
➄ 센터는 제반 사정에 따라 입장 시간 조정이 가능하다.
➅ 행사 및 시설의 긴급 보수, 기타 사장으로 시설물 이용(강습 포함)이 제한될 수 있다.
➆ 일일 이용 회원은 상기 조항의 회원과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제13조(휴관일)
센터 시설의 보수·환경정비 등을 위한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➀ 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국경일, 4주차 일요일로 정하며, 센터의 운영 사정에 따라 사전 공지 후 변경할 수 있다.
➁ 새해 첫날, 설·추석 연휴, 기타 정부법정공휴일 이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➂ 회원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 법정 정기 검사, 기타 보수공사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➃ 천재지변, 법령의 조치, 행정지도명령, 사회정세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휴관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➄ 센터 강습 프로그램은 월 수업 횟수 기준으로 운영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 휴관일을 둘 수 있다.
- 주 3회반(월·수·금 반)은 월 12~13회를 기준으로 하며, 월 14회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월 말 일정 중 1회를 휴관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주 2회반(화·목 반)은 월 8회를 기준으로 하며, 월 9회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월 말 일정 중 1회를 휴관으로 조정할 수 있다.
위 각 호의 조정 휴관은 월·수·금 반 또는 화·목 반 중 한 개 요일군을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센터는 사전에 공지한다.

제14조(안전·사고보상)
➀ 센터는 안전, 도난, 기타 방범 등을 위해 시설물에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➁ 사고, 도난 등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CCTV의 기록 내용 확인 및 제공은 수사기관의 적법절차 이행 후 의뢰 시 열람이 가능하다.
➂ 센터의 시설물에 의해 회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센터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➃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등 센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➄ 시설별 각종 경고 문구와 이용 안내를 게시하고 위험경고판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용객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15조(귀중품 및 유실물 처리)
➀ 센터는 귀중품(현금), 물품 등을 보관하지 않으며 분실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➁ 습득된 유실물은 민법 관련 조항(유실물의 소유권 취득)에 의거 처리한다. 단, 일반 소모성 물품(수영복, 수건, 모자 등)의 경우 센터 내 분실물 보관함에 1개월 보관 후 회수되지 않을 경우 센터에서 임의(폐기, 매각, 기부 등) 처분할 수 있다.

제16조(약관 및 준칙)
➀ 이 약관은 관계 법령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준용하였으며,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센터와 회원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➁ 이 약관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상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부칙]
본 약관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 약관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도 이 약관에 따라 처리한다.
재등록 기간 5월 15일(금)~20일(수)
신규 접수 기간 5월 21일(목)~30일(토)
(5월 21일 오후 2시 오픈)
등록 할인 혜택
- 가족 2인 등록시 5% 할인
  (회원 등록시 가족관계 증명서 확인)

- 가임기 여성 보건 5% 할인
  (만 13세 ~ 만 55세 2026년 기준 1971년생~2013년생)

- 만 65세 이상 어르신 5% 할인
  (회원 등록 시 신분증 지참 필수)

- 프로그램 2개 이상 동시 등록시 5% 할인

* 중복할인 불가
* 온라인 등록시 할인 적용 불가, 센터 방문 등록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