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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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①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고자 요금을 납부한 후 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강습 개시일은 월수금반, 화목반 동일하게 매월 1일로 간주한다.
- 강습 개시 5일 전 접수분까지 100% 환불 가능하며, 4일 접수분의 경우 위약금 10% 공제 후 환불, 강습 개시 5일 이후 접수 건은 환불 불가
- 프로그램 개시(이용)일 후 : 위약금10% + 수업진행 수 × 1회 수업료 제외 후 환불 (주 3회반 수업 12회 기준, 주 2회반 수업 8회 기준으로 책정)
- 해당월의 5일까지 환불 접수 건에 한해 가능하며 월 자유수영은 이용 시작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환불 접수 건에 한해 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장기등록회원(연회원, 3개월)의 경우 기존이용기간에 대한 금액 정상가 기준으로 공제 후 환불을 원칙으로 한다.
② 환불 신청은 회원이 직접 센터의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회원 본인 명의) → 환불 제3자 대리 신청은 불가함.
③ 환불 요청 시 신청인의 계좌번호 기입 및 본인 명의 통장사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④ 환불 금액이 현금으로 결제된 경우는 현금으로 환불이 불가하며, 카드 결제인 경우에는 동일 카드로 환불한다. 단,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 이체가 가능하나 이때 발생되는 수수료는 본인 부담으로 공제한다.
⑤ 환불 신청을 하지 않고 임의 결석한 경우는 환불이 불가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위약금을 공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입, 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가능 (증빙서류 상 입원 또는 진단일 기준 14일 이내 제출, 소견서 불가)
- 센터의 귀책으로 인한 경우
- 당일취소
⑥ 제3항 제5호의 센터의 귀책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사용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 요청이 가능하다.
- 이용 시설 및 기구 등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 이전, 휴업, 폐업, 정원 초과 등으로 수영장 및 이용이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 사정에 의해 프로그램 운영이 미달되어 운영이 불가한 경우
- 기타 센터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정상적인 수영장 이용이 곤란한 경우
- 강습 개시일은 월수금반, 화목반 동일하게 매월 1일로 간주한다.
- 강습 개시 5일 전 접수분까지 100% 환불 가능하며, 4일 접수분의 경우 위약금 10% 공제 후 환불, 강습 개시 5일 이후 접수 건은 환불 불가
- 프로그램 개시(이용)일 후 : 위약금10% + 수업진행 수 × 1회 수업료 제외 후 환불 (주 3회반 수업 12회 기준, 주 2회반 수업 8회 기준으로 책정)
- 해당월의 5일까지 환불 접수 건에 한해 가능하며 월 자유수영은 이용 시작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환불 접수 건에 한해 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장기등록회원(연회원, 3개월)의 경우 기존이용기간에 대한 금액 정상가 기준으로 공제 후 환불을 원칙으로 한다.
② 환불 신청은 회원이 직접 센터의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회원 본인 명의) → 환불 제3자 대리 신청은 불가함.
③ 환불 요청 시 신청인의 계좌번호 기입 및 본인 명의 통장사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④ 환불 금액이 현금으로 결제된 경우는 현금으로 환불이 불가하며, 카드 결제인 경우에는 동일 카드로 환불한다. 단,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 이체가 가능하나 이때 발생되는 수수료는 본인 부담으로 공제한다.
⑤ 환불 신청을 하지 않고 임의 결석한 경우는 환불이 불가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위약금을 공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입, 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가능 (증빙서류 상 입원 또는 진단일 기준 14일 이내 제출, 소견서 불가)
- 센터의 귀책으로 인한 경우
- 당일취소
⑥ 제3항 제5호의 센터의 귀책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사용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 요청이 가능하다.
- 이용 시설 및 기구 등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 이전, 휴업, 폐업, 정원 초과 등으로 수영장 및 이용이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 사정에 의해 프로그램 운영이 미달되어 운영이 불가한 경우
- 기타 센터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정상적인 수영장 이용이 곤란한 경우
이월
이월은 아래 사유 외에는 불가합니다.
- 질병사유: 병원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치료기간 명시)
- 해외여행: 항공권·여권 (가는 날·오는 날 표기 필수)
※ 이월은 자리보존 처리되므로 이월 후 환불 불가합니다.
- 질병사유: 병원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치료기간 명시)
- 해외여행: 항공권·여권 (가는 날·오는 날 표기 필수)
※ 이월은 자리보존 처리되므로 이월 후 환불 불가합니다.
재등록
재등록 기간은 매월 셋째 주 월요일 ~ 금요일입니다.
설날 등 공휴일이 포함될 경우 센터 운영일 기준으로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간 내 미등록 시 해지회원으로 처리되며 자리는 신규 회원에게 제공됩니다.
설날 등 공휴일이 포함될 경우 센터 운영일 기준으로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간 내 미등록 시 해지회원으로 처리되며 자리는 신규 회원에게 제공됩니다.
반 변경 · 합반 · 강사 교체
① 반 변경 신청은 센터 지정 기간 내 가능하며, 정원 마감 또는 지도자 판단 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② 승급에 의한 반 변경은 지도 강사가 일괄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최소 인원 미달 시 합반 또는 폐강될 수 있습니다.
- 합반: 정원 미달 시 진도 유사 반과 통합
- 폐강: 정원의 60% 미만 시 개별 통보 후 폐강 가능
④ 센터 운영상 강사는 교체될 수 있습니다.
- 강사 퇴사, 휴무, 출장, 보직 순환 등
- 승급·합반 등 운영 사유
② 승급에 의한 반 변경은 지도 강사가 일괄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최소 인원 미달 시 합반 또는 폐강될 수 있습니다.
- 합반: 정원 미달 시 진도 유사 반과 통합
- 폐강: 정원의 60% 미만 시 개별 통보 후 폐강 가능
④ 센터 운영상 강사는 교체될 수 있습니다.
- 강사 퇴사, 휴무, 출장, 보직 순환 등
- 승급·합반 등 운영 사유
분실물
분실물은 센터에서 3개월간 보관을 원칙으로 합니다.
3개월 후에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폐기, 매각, 기부 등으로 임의 처분됩니다.
3개월 후에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폐기, 매각, 기부 등으로 임의 처분됩니다.
안전
질병 또는 약물 복용 시 전문의 진단을 받고 지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직원·지도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부상, 사고, 분실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직원·지도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부상, 사고, 분실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환불
①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고자 요금을 납부한 후 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강습 개시일은 월수금반, 화목반 동일하게 매월 1일로 간주한다.
- 강습 개시 5일 전 접수분까지 100% 환불 가능하며, 4일 접수분의 경우 위약금 10% 공제 후 환불, 강습 개시 5일 이후 접수 건은 환불 불가
- 프로그램 개시(이용)일 후 : 위약금10% + 수업진행 수 × 1회 수업료 제외 후 환불 (주 3회반 수업 12회 기준, 주 2회반 수업 8회 기준으로 책정)
- 해당월의 5일까지 환불 접수 건에 한해 가능하며 월 자유수영은 이용 시작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환불 접수 건에 한해 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장기등록회원(연회원, 3개월)의 경우 기존이용기간에 대한 금액 정상가 기준으로 공제 후 환불을 원칙으로 한다.
② 환불 신청은 회원이 직접 센터의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회원 본인 명의) → 환불 제3자 대리 신청은 불가함.
③ 환불 요청 시 신청인의 계좌번호 기입 및 본인 명의 통장사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④ 환불 금액이 현금으로 결제된 경우는 현금으로 환불이 불가하며, 카드 결제인 경우에는 동일 카드로 환불한다. 단,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 이체가 가능하나 이때 발생되는 수수료는 본인 부담으로 공제한다.
⑤ 환불 신청을 하지 않고 임의 결석한 경우는 환불이 불가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위약금을 공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입, 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가능 (증빙서류 상 입원 또는 진단일 기준 14일 이내 제출, 소견서 불가)
- 센터의 귀책으로 인한 경우
- 당일취소
⑥ 제3항 제5호의 센터의 귀책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사용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 요청이 가능하다.
- 이용 시설 및 기구 등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 이전, 휴업, 폐업, 정원 초과 등으로 수영장 및 이용이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 사정에 의해 프로그램 운영이 미달되어 운영이 불가한 경우
- 기타 센터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정상적인 수영장 이용이 곤란한 경우
- 강습 개시일은 월수금반, 화목반 동일하게 매월 1일로 간주한다.
- 강습 개시 5일 전 접수분까지 100% 환불 가능하며, 4일 접수분의 경우 위약금 10% 공제 후 환불, 강습 개시 5일 이후 접수 건은 환불 불가
- 프로그램 개시(이용)일 후 : 위약금10% + 수업진행 수 × 1회 수업료 제외 후 환불 (주 3회반 수업 12회 기준, 주 2회반 수업 8회 기준으로 책정)
- 해당월의 5일까지 환불 접수 건에 한해 가능하며 월 자유수영은 이용 시작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환불 접수 건에 한해 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장기등록회원(연회원, 3개월)의 경우 기존이용기간에 대한 금액 정상가 기준으로 공제 후 환불을 원칙으로 한다.
② 환불 신청은 회원이 직접 센터의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회원 본인 명의) → 환불 제3자 대리 신청은 불가함.
③ 환불 요청 시 신청인의 계좌번호 기입 및 본인 명의 통장사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④ 환불 금액이 현금으로 결제된 경우는 현금으로 환불이 불가하며, 카드 결제인 경우에는 동일 카드로 환불한다. 단,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 이체가 가능하나 이때 발생되는 수수료는 본인 부담으로 공제한다.
⑤ 환불 신청을 하지 않고 임의 결석한 경우는 환불이 불가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위약금을 공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입, 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가능 (증빙서류 상 입원 또는 진단일 기준 14일 이내 제출, 소견서 불가)
- 센터의 귀책으로 인한 경우
- 당일취소
⑥ 제3항 제5호의 센터의 귀책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사용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 요청이 가능하다.
- 이용 시설 및 기구 등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 이전, 휴업, 폐업, 정원 초과 등으로 수영장 및 이용이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 사정에 의해 프로그램 운영이 미달되어 운영이 불가한 경우
- 기타 센터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정상적인 수영장 이용이 곤란한 경우
이월
이월은 아래 사유 외에는 불가합니다.
- 질병사유: 병원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치료기간 명시)
- 해외여행: 항공권·여권 (가는 날·오는 날 표기 필수)
※ 이월은 자리보존 처리되므로 이월 후 환불 불가합니다.
- 질병사유: 병원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치료기간 명시)
- 해외여행: 항공권·여권 (가는 날·오는 날 표기 필수)
※ 이월은 자리보존 처리되므로 이월 후 환불 불가합니다.
재등록
재등록 기간은 매월 셋째 주 월요일 ~ 금요일입니다.
설날 등 공휴일이 포함될 경우 센터 운영일 기준으로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간 내 미등록 시 해지회원으로 처리되며 자리는 신규 회원에게 제공됩니다.
설날 등 공휴일이 포함될 경우 센터 운영일 기준으로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간 내 미등록 시 해지회원으로 처리되며 자리는 신규 회원에게 제공됩니다.
반 변경 · 합반 · 강사 교체
① 반 변경 신청은 센터 지정 기간 내 가능하며, 정원 마감 또는 지도자 판단 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② 승급에 의한 반 변경은 지도 강사가 일괄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최소 인원 미달 시 합반 또는 폐강될 수 있습니다.
- 합반: 정원 미달 시 진도 유사 반과 통합
- 폐강: 정원의 60% 미만 시 개별 통보 후 폐강 가능
④ 센터 운영상 강사는 교체될 수 있습니다.
- 강사 퇴사, 휴무, 출장, 보직 순환 등
- 승급·합반 등 운영 사유
② 승급에 의한 반 변경은 지도 강사가 일괄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최소 인원 미달 시 합반 또는 폐강될 수 있습니다.
- 합반: 정원 미달 시 진도 유사 반과 통합
- 폐강: 정원의 60% 미만 시 개별 통보 후 폐강 가능
④ 센터 운영상 강사는 교체될 수 있습니다.
- 강사 퇴사, 휴무, 출장, 보직 순환 등
- 승급·합반 등 운영 사유
분실물
분실물은 센터에서 3개월간 보관을 원칙으로 합니다.
3개월 후에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폐기, 매각, 기부 등으로 임의 처분됩니다.
3개월 후에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폐기, 매각, 기부 등으로 임의 처분됩니다.
안전
질병 또는 약물 복용 시 전문의 진단을 받고 지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직원·지도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부상, 사고, 분실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직원·지도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부상, 사고, 분실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