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강습반 (월, 수, 금)

김포 ATS 수영장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ATS수영장(이하 "센터"라 한다)와 이용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될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약관은 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센터가 따로 정한 규정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약관에 따른다.

제3조(약관의 명시)
① 이 약관은 센터 내부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경우 약관은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사전에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을 공지일 이후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을 원하여 등록한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회원모집)
① 센터는 수영장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을 수립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운영계획, 강사 및 시설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정원제로 모집 운영한다.
② 센터의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을 원하는 신청인은 센터가 정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요금을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된다.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회원가입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내방하여 접수하는 오프라인과 홈페이지에 온라인 접수 할 수 있다. 단, 대리신청은 증빙 서류(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확인 가능한 직계 가족에 한하여 방문 접수할 수 있다.
④ 회원모집은 기존회원(당월 프로그램에 등록되어있는 회원) 모집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프로그램별 정원에 미달하는 잔여 회원은 신규회원으로 선착순 모집한다. 단, 회원모집 방법은 센터의 운영사정에 따라 선착순, 추첨제 등 방법으로 회원모집 전 사전고지 후 변경이 가능하다.

제5조(모집 정원)
① 프로그램별 정원은 정상적인 강습 및 이용이 가능하고, 최대 수용 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신규 회원모집 시는 정원 내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강습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경(확대 등으로 감소 또는 증가)할 수 있다.
③ 모집 정원의 60% 미만으로 등록될 경우, 해당 프로그램은 폐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한 요금은 전액 환불한다.
④ 모집 정원에 미달하는 프로그램이 발생할 경우 개강 이후 센터가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추가 모집할 수 있으며, 요금은 월 사용료 전액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요금)제6조(요금)
① 회원은 센터에서 고시한 금액을 요금으로 납부한다.
② 센터는 필요에 의해 요금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외를 제외한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센터 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요금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납부 일정 및 방법은 센터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④ 요금할인율 및 할인 사양은 센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 증빙,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등) 지참자에 한하여 직원이 직접 확인한다. 온라인 결제의 경우 방문시 증빙서류를 제출 후 전산에 등록한다.
 - 증빙서류를 제출한 시점부터 적용하며 이전 이용분에 대한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
 - 회원은 할인과 관련한 신상 변동 사항을 지체 없이 센터에 알려야 하며, 센터는 변동사항 점검을 위해 분기별 1회에 한하여 회원에게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고지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할인 변동 사유 발생 시점부터 사용료를 소급 적용하며, 필요에 따라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회원등록)
① 회원등록은 센터 안내데스크 또는 지정된 장소·방법으로만 가능하다.
② 등록된 회원에 대해서는 전산에 안면인식 프로그램에 등록한다. 회원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대여 및 명의변경을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환불)
①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고자 요금을 납부한 후 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해당월의 10일까지 환불 접수건에 한해 가능하며, 10일 이후 접수 건은 환불이 불가 합니다.
 - 프로그램 개시(이용)일 이전 : 총 납입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 프로그램 개시(이용)일 후 : 위약금10% + 수업 진행 수 x 1회 수업료 제외 후 환불 됩니다.
② 환불 신청은 회원이 직접 센터의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회원 본인 명의) → 환불 제3자 대리 신청은 불가함.
③ 환불 요청 시 신청인의 계좌번호 기입 및 본인 명의 통장사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④ 환불 금액이 현금으로 결제된 경우는 현금으로 환불이 불가하며, 카드 결제인 경우에는 동일 카드로 환불한다. 단,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 이체가 가능하나 이때 발생되는 수수료는 본인 부담으로 공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회원 본인의 질병, 사고, 직계가족 진단 등 증빙서류 제출 시 가능(증빙서류 상 입원 또는 진단일 기준 14일 이내 제출. 소견서 불가)
 - 당일취소
⑤ 제3항 제5호의 센터의 귀책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사용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 요청이 가능하다.
 - 이용 시설 및 기구 등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 이전, 휴업, 폐업, 정원 초과 등으로 수영장 및 이용이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 사정에 의해 프로그램 운영이 미달되어 운영이 불가한 경우
 - 기타 센터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정상적인 수영장 이용이 곤란한 경우

제9조(반 변경, 합반, 강사 교체 등)
① 반 변경 신청은 센터가 지정한 기간 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변경을 원하는 시간대 및 강습반에 정원이 마감되거나 지도자 판단 하에 수준이 맞지 않을 경우 반 변경 처리가 불가하다.
② 승급에 의한 반 변경은 지도 강사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③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최소인원을 확보하지 못 할 경우 합반, 폐강할 수 있다.
 - 합반 : 각 반의 정원이 미달인 경우는 진도가 비슷한 반과 통합
 - 폐강 : 정원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수강생에게 개별 통보하며, 센터의 운영 관리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④ 센터 운영상 지도 강사는 교체될 수 있다.
 - 강사 퇴사, 휴무, 출장 보직 순환 경우 등
 - 승급, 합반 등의 경우

제10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이용약관, 회원가입신청서, 수영장 안전수칙 등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센터 관계자(강사 또는 안전요원, 기타 관련 직원)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센터가 제공하는 물품 등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③ 회원은 자신의 건강 상태 및 신체적 상황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하며 건강에 이상 발생 시 담당 지도 강사 및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노약자와 평소 지병(각종 성인질환, 뇌질환, 심장질환, 배변장애 등)이 있는 자는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서, 의사소견서(센터의 필요에 의해 요구시)를 작성 제출하고 가입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 중 위와 같은 질병에 기인한 사망, 사고 시 센터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회원이나 회원 동반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파손 또는 분실에 대하여는 회원 또는 회원 동반자에게 그 모든 책임이 있으며 원상회복에 대한 변상,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회원의 고의 또는 주의 태만 등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을 센터에 물을 수 없다.

제11조(회원의 자격정지 및 상실)
① 회원이 센터에 요금의 환불을 신청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 소멸된다.
② 회원이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자격은 소멸된다.
③ 회원(이용자 포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센터로부터 등록 거부, 강제탈퇴 등 한시적, 영구적 회원자격 및 이용 제한(퇴장) 조치를 받는다.
 -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배변장애, 문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보건, 환경상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 센터의 약관(회원의 의무, 준수사항, 이용수칙 등)을 위반 또는 담당강사, 안전요원, 기타 관련 직원의 정당한 지시, 통제에 불응하는 경우
 - 프로그램 이용 시 배타적 회원 화합과 강제적인 금전 거출 행위를 한 경우
 - 회원 간 또는 직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 시설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30배 해당하는 요금 부과 포함)
 - 술에 만취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 기타 수영장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강습,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및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시설 이용)
① 회원의 시설물 이용은 운영시간 내 지정된 시간, 지정(등록)된 시설에 한하며, 운영시간은 시설별, 요일별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총 이용시간이란 입장, 탈의, 샤워, 시설이용, 퇴장까지의 총 시간을 의미한다.
③ 회원은 센터가 정한 총 이용시간 내에 퇴장하여야 하며 초과 이용 시 강제 퇴장 조치 및 초과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④ 월 이용회원은 등록된 프로그램에 한하여 1일 1회 지정시간 내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월 회원 및 자유시설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개시 20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하며 종료 20분 이내 퇴장 하여야 한다.
⑤ 센터는 제반 사정에 따라 입장 시간 조정이 가능하다.
⑥ 행사 및 시설의 긴급 보수, 기타 사장으로 시설물 이용(강습 포함)이 제한될 수 있다.
⑦ 일일 이용 회원은 상기 조항의 회원과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제13조(휴관일)
센터 시설의 보수·환경정비 등을 위한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① 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국경일, 4주차 일요일로 정하며, 센터의 운영 사정에 따라 사전 공지 후 변경할 수 있다.
② 새해 첫날, 설·추석 연휴, 기타 정부법정공휴일 이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③ 회원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 법정 정기 검사, 기타 보수공사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④ 천재지변, 법령의 조치, 행정지도명령, 사회정세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휴관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안전·사고보상)
① 센터는 안전, 도난, 기타 방범 등을 위해 시설물에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사고, 도난 등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CCTV의 기록 내용 확인 및 제공은 수사기관의 적법절차 이행 후 의뢰 시 열람이 가능하다.
③ 센터의 시설물에 의해 회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센터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등 센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시설별 각종 경고 문구와 이용 안내를 게시하고 위험경고판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용객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15조(귀중품 및 유실물 처리)
① 센터는 귀중품(현금), 물품 등을 보관하지 않으며 분실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② 습득된 유실물은 민법 관련 조항(유실물의 소유권 취득)에 의거 처리한다. 단, 일반 소모성 물품(수영복, 수건, 모자 등)의 경우 센터 내 분실물 보관함에 1개월 보관 후 회수되지 않을 경우 센터에서 임의(폐기, 매각, 기부 등) 처분할 수 있다.

제16조(약관 및 준칙)
① 이 약관은 관계 법령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준용하였으며,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센터와 회원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이 약관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상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강습 시작일: 2025년 12월 2일

강습 제공 기간: 2025년 12월 2일 ~ 12월 30일 (총 1개월)

강습 시간 : 50분


강습비 : 170,000원

토요일 자유 수영 추가 : 20,000원

입장료 별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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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김포 ATS 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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